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본인부담상한액 사후 환급금은 가입자 등의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확인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.
-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(신청인)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(서면, 유선, 우편, FAX, 디스켓, EDI)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.
-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인터넷 접수방법 : www.nhis.or.kr > 통합민원서비스 > 사이버민원 > 개인민원 >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>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
- 지사 전화번호 안내 : 1577-1000 또는 www.nhis.or.kr > 공단소개 > 지사찾기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모든 사람이 대상자는 아닌데요.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, 소득(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중심), 재산(가구의 재산 합산액 5억4000만원 이하)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.
단,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-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.
- 공동인증서 로그인 ‘공동인증서로그인’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
-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/신청 ‘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’에서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을 클릭합니다.
- 환급금 내역 조회는 바로 되며,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에서 종류, 성명, 청구가능기간,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환급금 신청 조회된 환급금의 갯수 및 금액을 확인하고 ‘신청하기’를 클릭하면 됩니다.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
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및 홈페이지, 모바일앱(‘The건강보험’)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, 팩스, 우편,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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